[사건번호]
국심1996서2879 (1997.04.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는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OO동 OOOOO 공장용지 1,04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6.30 취득하여 ’93.10.30 양도한 후, ’94.5.30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315,000,000원, 양도가액 450,0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중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그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취득가액 190,832,000원, 양도가액 521,50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4.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3,892,69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1 심사청구를 하고 ’96.7.15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6.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조사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고,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 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취득계약서 및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중개인 청구외 OOO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거래에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고 거래사실확인서는 내용도 모르고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는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전면 개정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동법 시행령(1994.12.31 전면 개정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1993.12.31 개정전의 것), 동법 시행규칙(1995.5.3 전면 개정전의 것) 제82조의 2 제4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와 자산양도차익결정통지를 받은 후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양도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과 처분청이 결정한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은 아래와 같다.
구 분 | 청구인신고가액 (실지거래가액) | 처분청결정가액 (기준시가) | 차액(결정가액-신고가액) |
취득가액 | 315,000,000원 | 190,832,807원 | △124,167,193원 |
양도가액 | 450,000,000원 | 521,500,000원 | 71,500,000원 |
② 청구외 OOO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의 거래에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래사실확인서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청구인은 ’94.5.30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315,000,000원, 양도가액 450,000,000원)에 대한 증빙자료로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 및 중개인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④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대한 확인조사에서 양도가액은 검인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와 금융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였으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등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양도소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이 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현지 확인조사 한 바에 의하면, 실지양도가액은 검인계약서,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실지취득가액은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청구외 OOO는 쟁점부동산 취득시의 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거래사실확인서는 내용도 모르고 작성하였다고 자필로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다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당초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