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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6.29 2015가단38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1) 피고는 2014. 2. 18. 원고에게 위 건물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임대부분’이라 한다

)를 임대보증금 500만 원, 임대료 500만 원(1년 분)에 임대하여 주었다. 2) 원고는 그 무렵 위 임대 부분에서 C라는 상호로 맥주집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3) 그리고 피고는 위 건물 중 원고에게 임대하여 준 위 임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D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다. 다. 1) 피고는 2015. 11. 18.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41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2015. 11. 30.까지 이 사건 임대부분을 피고에게 인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1. 19.에 300만 원, 2015. 12. 1.에 60만 원, 2015. 12. 3.에 50만 원 합계 4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갑 제9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부분을 임차할 당시 당연히 피고 명의의 영업허가를 이전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영업허가명의를 이전하여 주지 않은 채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하여 D를 운영하다가,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부분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불법적인 행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출한 인테리어비, 주방설치비 등 비용 일체인 46,940,500원 및 위자료 15,000,000원 합계 61,941,500원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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