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22:55경 양산시 B에 있는 상가 2층 공용화장실에서, 그곳 입구에 있다가 직장동료인 피해자 C(여, 28세)가 위 화장실 중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가 들어간 바로 옆 칸으로 몰래 들어간 뒤, 그곳 양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위 공용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