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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20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22:55경 양산시 B에 있는 상가 2층 공용화장실에서, 그곳 입구에 있다가 직장동료인 피해자 C(여, 28세)가 위 화장실 중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가 들어간 바로 옆 칸으로 몰래 들어간 뒤, 그곳 양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위 공용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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