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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9 2015고단3890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14:30 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 동부지방법원 제 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1612호 D에 대한 업무상 배임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후 선 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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