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443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추 레 라 65 톤 차량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이 업무에 관하여,
가. 1999. 5. 11. 04:00 경 대전시 동구 비래동 소재 한국도로 공사 대전지사에서 축하 중 10 톤을 초과하여 제 4 축에 5.9을 초과하고 실측 총중량 40 톤을 초과하여 53.8 톤이 측정되어 13.8 톤을 초과하여 과적인 상태에서 수출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고,
나. 1999. 5. 27. 05:20 분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실 측정 15.4 톤으로 계측되어 5.4 톤을 초과하여 운행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이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