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서0870 (2010.11.0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임의경매로 양도한 경우 동 토지의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이며, 취득가액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참조결정]
조심2009구3366 / 조심2009중2884 /
[따른결정]
조심2011서00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 O OOOOO, OO O O OOOOO, OO O O OOOOO 소재 임야 33,0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0.12.6. 상속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7.24. 임의경매로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경락가액인 131,480,000원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29,828,930원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9.12.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9,262,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당초 청구이유서)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사건의 공정하고 투명한 심리를 위하여 현장에 대한 실사과정이 있어야만 할 것이고, 쟁점토지의 시세는 거의 변화가 없고 현재는 오히려 토지수용에 따라 평당 19,000원에도 미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추가 항변이유서)
청구인은 현장 실사과정을 제안한 바 있음에도 책상에 앉아서 처리하고자 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 쟁점토지 소재지역은 수용지역 으로서 기준시가 이하에도 처분이 안되지만 아예 관심밖으로 밀려버린 처지임에도 처분청은 기준시가 따로 실지거래가액 따로 엉터리와 어거지 과세논리로 일관하고 있어 공정한 심판을 위해 다시한번 현장 실사과정을 제안하는 것이며 심도있는 심리를 바란다.
(서면 의견진술서)
지가는 정부가 공시한 공시가격과 개인간의 필요에 의하여 형성된 현시가격이 있는데, 공시가격은 국가가 균형을 잡아가는데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현시가격은 정해진 기준도 없이 개인간 이해에 따라 형성되므로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쟁점토지의 경우 1990년에 임야는 평당 29,700원 답은 평당 14,850원이고 2009년에 임야는 평당 93,720원 답은 평당 36,300원으로 답은 현재 시세가 56,000원으로 형성되지만 임야는 수용되는 관계로 공시지가의 절반인 50,000원에도 매매되지 않고 있는 현장 실정을 감안하여야 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취득 및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가치변동이 없는 실지 현황에 근거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96조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지로 거래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임의경매에 의한 낙찰가액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면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설령, 쟁점토지의 실제가치가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달리 세법에 규정이 없는 한 관련규정을 확장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가 임의경매로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경락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기준시가에 의한다.
1.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⑤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조에서 “등기부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지 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 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 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 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0.12.6. 상속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7.24. 임의경매로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OOOO경매정보(OOOO OO OOOO OOOO), 답변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경락가액인 131,480,000원을 양도가액으로,「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29,828,930원을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9.12.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9,262,56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심판청구사건의 공정하고 투명한 심리를 위하여 현장에대한 실사과정이 있어야만 할 것이고, 쟁점토지의 시세는 거의 변화가 없으며 현재는 오히려 토지수용에 따라 평당 19,000원에도 미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당초 청구이유서에서 주장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현장 실사과정을 제안한 바 있음에도 책상에 앉아서처리하고자 하는 행위는 옳지 않고, 쟁점토지 소재지역은 수용지역으로서 기준시가 이하에도 처분이 안되지만 아예 관심밖으로 밀려버린 처지임에도 처분청은 기준시가 따로 실지거래가액 따로 엉터리와어거지 과세논리로 일관하고 있어 공정한 심판을 위해 다시 한 번현장실사 과정을 제안하며 심도있는 심리를 바란다고 추가 항변이유서에서 주장하였으며,
또한, 지가는 정부가 공시한 공시가격과 개인간의 필요에 의하여형성된 현시가격이 있는데, 공시가격은 국가가 균형을 잡아가는데투명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현시가격은 정해진 기준도 없이 개인간이해에 따라 형성되므로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쟁점토지의 경우 1990년에 임야는 평당 29,700원 답은 평당 14,850원이고 2009년에 임야는 평당 93,720원 답은 평당 36,300원으로 답은 현재 시세가 56,000원으로 형성되지만 임야는수용되는 관계로 공시지가의 절반인 50,000원에도 매매되지 않고있는 현장실정을 감안하여야 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서면 의견진술서에서 주장하였다.
(4) 한편, 청구인은 2010.10.7.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인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12세대 거주)에 대하여 국가가 재산세를 중과 하는 바람에 사채를 빌려 이를 납부하는 동안 사채이자가 눈덩이처럼 커져 거주하던 집과 조상의 선산을 대위등기로 빼앗겨버리는 등 아주 딱한 처지에 놓였으므로 선처를 바란다며 호소문과 진술서를 제출 하고 위에서 주장한 내용들과 동일한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 하여야 하고, 쟁점토지의 실상을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한 다음 실질내용에 맞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이1990.12.6. 상속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7.24. 임의경매로 양도한 것으로,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면 2007.1.1. 이후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상속으로 인해취득한 쟁점토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2009.11.3., OO OOOOOOOOO, 2009.9.18.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