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중0709 (1999.11.0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것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 아니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502.5㎡중 지분 1/2에 해당하는 251.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5.24 청구인의 딸인 OOO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8.12.3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1,939,176,09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66.3.11 취득하여 사정상 1978.2.4 청구인의 딸인 OOO 명의로 신탁하였다가 부동산실명법의 시행직전인 1995.5.24 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환원등기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본 것은 잘못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78.2.4 청구외 OOO에게 증여등기를 적법하게 하였고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1995.5.24 다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서 이는 위 OOO이 당초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등기된 것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 아니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6.12.30 개정전의 것)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1966.3.11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502.5㎡를 취득하여 12년간 보유하고 있다가 1978.2.4 청구인의 딸인 OOO,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1995.5.2위 OOO 지분(1/2)에 해당하는 면적 251.25㎡(쟁점토지)에 대하여는 다시 명의신탁해지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OOO에게 증여하고 17년이나 경과한 후에 다시 청구인 명의로 무상이전등기된 토지임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1978.2.4 OOO에게 이전등기한 것이 명의신탁등기이었음을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95가합 10841, 1995.3.31)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판결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당초 명의신탁과 관련된 실체적 증빙을 제시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사실에 대하여 위 OOO(피고)이 다투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승소한 경우이므로 청구주장을 사실과 부합되는 진실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쟁점토지가 당초 1978.2.4 위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이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사용·수익을 하였다거나 실질소유자로서 권리행사 등을 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을 하였어야 할 불가피성도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면, 위 1978.2.4의 이전등기는 명의신탁으로 보기보다는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토지를 실질증여하면서 이전등기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당초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토지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1995.5.24 위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