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34080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자492 건물명도 등 사건의 화해조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자492 건물명도 등 사건의 화해조서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