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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2208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11192호 건물명도 등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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