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5. 20:32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올림픽대로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정체된 5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던 중, 피고인의 뒤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3세)가 경적을 울리면서 전조등을 상향등으로 향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려던 피해자의 차량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으로 가로막고 이를 피해 3차로로 진행하려던 피해자의 차량을 다시 가로막고 이를 피해 2차선으로 진행하는 피해자의 차량에 마치 부딪칠 것처럼 근접하여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어떤 물건이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참조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 중 다른 차선으로 끼어들기 위하여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고 있었는데, 그 뒤를 따르던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깜빡이며 진행하도록 신호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정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