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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9 2013고정35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4.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부근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페트병 재활용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E단체 부녀회원인 F에게 ‘E단체의 지회장을 하려고 하는 D이 페트병 사업을 통해 돈을 10억 원 가까이 해 먹어서 그 사람을 지회장으로 뽑으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그 무렵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주차장 등지에서 위 부녀회원인 G, H, I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 기재

1. D, F,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 I의 각 진술서, F의 2012. 11. 28.자 진술서

1. 고소장

1. 탄원서에 대한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말은 모두 진실한 사실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오로지 E단체의 부패 척결 및 의혹 해소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문제 제기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말은 허위로 판단되고, 위 말의 내용, 사용 문구 및 표현 방법, 피고인이 위 말을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및 그 상대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말의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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