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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9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3. 7. 20:4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중앙로 금호아파트 앞 도로를 산장사거리 쪽에서 금호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10km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좌회전을 위하여 대기 중인 피해자 C(여, 60세) 운전의 D 옵티마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옵티마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7. 20:3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동구 대인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위 1.항 장소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일반진단서(C)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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