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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2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03. 22:00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ㆍ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018. 2. 23.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47%의 취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 과정에서 무면허운전 범행이 적발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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