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34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9. 14: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대학교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ㆍ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018. 6. 21.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