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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134746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2,000,1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

이유

1. 증거(갑1, 2의 각 1, 2, 갑3, 갑4의 1, 2, 갑5, 갑6의 1, 2, 갑7의 1 내지 6, 갑8의 1, 2, 이 법원의 임료감정촉탁결과)

2. 청구의 표시

가. 별지목록 각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가 2/3지분을, 피고가 1/3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인접한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71㎡, D 대 101㎡에 관하여 사용권을 취득하여 위 각 부동산에 상가건물 건축허가를 받아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있는바, 위 상가건물이 건축된 후 점포를 이용할 고객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필요하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그 지분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고 이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분할하는 방법이 상당하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가 2016. 6. 23. 기준 66,000,300원이고 그 중 피고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은 22,000,100(=66,000,300x1/3)원이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22,000,1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3지분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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