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26 2018가단1372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6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채 지급명령에 불복하여 이의한다는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