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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9나123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의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17. 7. 24.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1년 6개월 이상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원고가 퇴거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규정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 중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원고가 1년 6개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의 입법 과정에서 ‘1년 치 차임보다 권리금이 큰 점포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1년 치 차임을 포기하고 권리금을 받으려 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그 기간을 1년 6개월로 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위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임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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