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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5가단6676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의 경위 1) E(F생)은 양안의 시력이 소실된 시각장애인으로 2012. 1. 6. 14:33경 넘어져 좌측 이마 상단 부분에 찰과상을 입고 옷에 흙이 묻은 채 배회하고 있다가 119 구급대에 신고되었다. 119 구급대원은 14:49경 현장에 도착하여 상처부위를 드레싱하고 E에게 병원 이송을 권하였으나 E이 자택이송을 원하였다. 2) 119 구급대원은 같은 날 15:00경 E을 G 119 구급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보호자 대기석에 태우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H 소재 I마트 앞 사거리를 자라목 쪽에서 읍내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불상의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여, E의 몸이 옆으로 쏠리면서 보호안전봉(쇠기둥)에 우측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119 구급대원은 E이 괜찮다며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자 E을 자택으로 데려다 주었다.

3) E의 처인 A은 같은 날 18:42경 119 구급대에 E에 대한 구조요청을 하였다. 구급대원들은 18:47경 자택에 도착하여 E이 의식상태는 명료하나 편마비와 두통을 호소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19:37경 E을 J병원으로 이송하였다. 4) 그 후 J병원에서 E은 좌측 이마에 있던 3cm 크기의 열상에 대하여 스테이플러 봉합술을 받고, 검사 결과 좌측 대뇌반구에 전반적으로 넓게 퍼진 급성뇌경막하출혈이 있고, 우측으로의 정중선 이동이 동반되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5) E은 2012. 1. 9.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3. 4. 11. 사망하였다(이하 E을 ‘망인’이라고 한다

). 나. 당사자의 지위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 D는 망인의 자녀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관련 의학 지식 1) 뇌는 두개골에 쌓여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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