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14 2017가단3958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15,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15,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