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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14 2017가단3958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15,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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