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5 2018가단20201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126㎡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