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7.19 2017가단1604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1, 2, 3, 4, 1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1, 2, 3, 4, 1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