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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1376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들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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