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7중2539 (2017.09.11)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임차인도 쟁점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는 업무시설 등으로 되어 있으나, 주방시설,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화장실, 옷장 및 신발장 등의 편의시설이 기본사양으로 설치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을 1주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0서3293
[따른결정]
조심2019서138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10.17.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한 후, 2016.12.26.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17.2.6. 쟁점아파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한 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가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14.3.27.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용 시설로 봄이 타당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오피스텔의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등록되어 있고, 취득세를 ‘주택 이외’ 매매시 세율[4.6%(취득세 4%,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로 신고․납부하였으며, 재산세도 주택 이외 ‘일반건축물분’으로 과세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 표시 ‘용도’란에 ‘업무시설’로 명시되어 있고, 계약내용에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를 받거나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쟁점오피스텔에 전입신고한 사실이 없는바, 사실상의 용도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0서3293, 2011.8.12.)에 따라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시설로 보고 쟁점아파트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 답변과 달리 임차인 OOO가 비록 월세 계약기간 중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2013.7.29.부터 2014.2.10.까지 약 7개월간)이 없지는 않으나, 2013.7.26.부터 12개월간 발생한 것이 아니며, 전체 임차기간 39개월(2013.7.29. 쟁점오피스텔 취득일부터 2016.10.17. 쟁점오피스텔 양도일까지) 중 32개월은 어떠한 근로소득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임차인 OOO는 혼인일(2014.1.16.) 다음 달(2014.2.10.) OOO에서 퇴사하여 배우자와 함께 아산OOO으로 전입신고(2014.2.17.)하였고, 출산한 자녀도 같은 주소지에 출생등록(2014.12.26.)하였으며, 임차인 OOO 및 자녀가 OOO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OOO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임차인이 OOO에서 거주하였음에도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세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에도 양도일 이후의 임차인인 OOO의 쟁점오피스텔 사용현황은 이 건 처분과 무관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청구인은 임차인(OOO)이 쟁점오피스텔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용시설이라고 주장하나, 임차인 OOO는 임차기간(2013년 7월 26일부터 12개월간) 중 OOO의 OOO의원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로 볼 때,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인 OOO나 OOO에서 출퇴근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후 임차인인 OOO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임차하였음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으며, OOO의 근무지가 쟁점오피스텔에서 직선거리로 160m인 OOO임이 확인되어 쟁점오피스텔에서 주거하며 출퇴근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주거용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임차인들은 근로소득자로서 쟁점오피스텔을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인터넷 부동산사이트에서 쟁점오피스텔과 동일한 면적의 평면도를 보면 화장실 및 주방시설이 구비되어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 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6.10.17.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2016.12.26.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 하였다가, 2017.2.6.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이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2017.3.27.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2) 쟁점오피스텔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는 건물내역 및 용도에 오피스텔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의하면 세목란에 “재산세(주택)”으로 기재된 쟁점아파트와 달리 쟁점오피스텔은 “재산세(건축물)”로, 임대차계약서상 건물용도는 업무시설로 각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임차인 OOO의 거주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1985.2.25. OOO에서 출생등록하여 OOO 내에서 전출․입을 반복하다가 2014.2.17. 배우자 OOO과의 혼인으로 OOO로 전입한 것으로 기재된 OOO의 주민등록초본 및 혼인관계증명서와 OOO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OOO 본인과 자녀의 진료기록 사본을 제출하였다.
(4)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 지급내역을 보면 쟁점오피스텔 취득일인 2013.7.29.부터 쟁점아파트 양도일까지 OOO가 임차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자료에 의하면 2013년과 2014.2.10.까지 OOO에 위치한 OOO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임차인 OOO가 OOO에 근무하는 동안 거주한 장소에 대한 증빙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5)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양도일 현재 사용현황에 대하여 공실 등 거주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우리 원에서 2017.7.14. 현장확인조사한바, 2016년 6월부터 2016년 11월까지의 관리비 부과내역에 OOO원 상당의 전기요금과 수도요금과 월 OOO원의 TV수신료가 포함되어 있고, 같은 단지 다른 오피스텔의 매물사진에 의하면 주방시설, 냉장고, 세탁기, 장롱 및 신발장 등 주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국세청 차세대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나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고,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이는 납세자 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과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할 것(대법원 2000.7.7. 선고 98두16095 판결 등)이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은 공부상 현황이 업무용시설로 되어있고,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주택으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임차인도 쟁점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는 업무시설 등으로 되어 있으나, 주방시설,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화장실, 옷장 및 신발장 등의 편의시설이 기본사양으로 설치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점, 2016년 6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쟁점오피스텔의 관리비 부과내역에 포함된 전기 및 수도요금 등으로 볼 때 양도일 현재 공실상태에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쟁점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가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