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4324 (2013.12.31)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매출채권과 관련된 채권이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기 보다는 출자전환 시점에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제78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서1842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3.20.과 2013.9.23.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제2기분 및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에 의한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출자전환된 OOO건설 주식회사와 OOO건설 주식회사 주식의 제3자 인수가액 등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로 하여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OOO건설 주식회사(이하 “OOO건설”이라 한다)에 공급대가 OOO원의 건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던 중 2009.12.22. OOO건설에 대한 OOO지방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사건번호 2008회합82 회생)에 의해 채권의 78%인 OOO원이 OOO건설의 주식 360,008주(액면가액 OOO원)로 출자전환 되었고,OOO건설 주식회사(이하 “OOO건설”이라 한다)에 공급대가 OOO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던 중 2010.4.7. OOO건설에 대한 OOO지방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사건번호 2009회합19 회생, OOO지방법원의 2008회합82 회생과 함께 이하 “쟁점회생계획인가결정”이라 한다)에 의해 채권의 72%인OO,OOO,OOO원이 OOO건설의 주식 547주(1주당 OOO원)로 출자전환되었으며,
회생계획인가결정일 현재 OOO건설 및 OOO건설 주식은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한 1주당 가액이 “0원”이므로 출자전환된 채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2013.1.25.과 2013.7.25.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대손금액의 부가가치세 OOO원(2009년 제2기)과 OOO원(2010년 제1기)을 각각 대손세액으로 공제하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해 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이므로 쟁점금액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이 아니라고 보아 2013.3.20.과 2013.9.2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2013.7.25.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OOO원)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7. 이의신청(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거쳐 2013.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특정 경제적 이익이나 가치는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세법상의 원칙이고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도 취득가액을 시가로 인식해야 하는 것이며, 2006.2.9. 신설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4호 단서의 취지는 회생법인으로 하여금 채무면제익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어 회생업무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지 채권자 법인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려는 것이 전혀 아니며,「부가가치세법」에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평가 방법에 대하여「법인세법」을 준용한다는 명시규정도 없으므로 이를 임의로 준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며,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① 「법인세법」상 대손금과는 달리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시에도 손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므로 실제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영원히 받을 수 없게 되게 되고, ②「소득세법」상에는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대하여 대손금으로 인정하면서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를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어 출자전환을 받은 채권자가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쟁점주식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채권자가 법인인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 형평성이 맞지 아니하게 되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사유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른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채권의 출자전환시 대손세액공제에 해당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주식으로 변제받은 경우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출자전환으로 교부받은 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이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이므로 쟁점금액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이 아니라고 보아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2009년 제2기분 및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정청구 내용
2) 대손세액공제 신청 채권
회생계획인가 결정(사건번호 2008회합82 회생)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분 회생채권 OOO원의 78%인 OOO원이 OOO건설의 주식 360,008주(액면가액 OOO원)로 출자전환되었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일 현재 OOO건설의 주식은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1주당 가액은 “0원”인 바, 출자전환된 OOO원 전액이 회수불능인 채권이며,
회생계획인가 결정(사건번호 2009회합19 회생)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분 회생채권 OOO원의 72%인 OOO원이 OOO건설의 주식 547주(액면가액 OOO원)로 출자전환되었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일 현재 OOO건설의 주식은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1주당 가액은 “0원”인 바, 출자전환된 OOO원 전액은 회수불능인 채권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채권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하고 그 가액이 출자전환 당시 “0”원이라 하여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회생계획인가결정일 현재 청구법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OOO건설 및 OOO건설의 1주당 가액은 다음과 같다.
(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의하면, OOO건설은 2008.11.12. 부도가 발생하였고, 2009.4.27. 증권거래소 상장이 폐지되었음이 확인되며, OOO건설은 2009.3.6. 당좌거래가 정지되어 2009.4.16.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2011.9.28. 변경회생계획안이 최종인가되었으며 2011.11.16.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회생절차가 종료결정되었음이 확인된다.
(5)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해 보면, 이 건 회생법인인 OOO건설의 주식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일 현재 비상장주식으로서 출자전환된 주식의 제3자 인수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가액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하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나, 출자전환된 주식의 인수가액이 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이 실제로 정당하게 평가되었는지도 불분명하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을 채무자 법인의 주식으로 변제받은 경우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의2 단서에 의해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이므로 쟁점금액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2 제1항에서는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4호의2 단서의 입법취지는 채권자 법인의 대손 및 채무자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인한 법인세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지 채권자 법인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려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출자전환된 주식을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출자전환시점에서 법인세는 대손금을 손금산입 못하지만 주식 처분시 처분손실 계상이 가능한 반면, 부가가치세는 채권의 장부가액 전부가 주식으로 변제된 것으로 취급되어 추후 매각되더라도 사실상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물론 공사채권 자체마저 회수하지 못한 채권자 법인에게 그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채권자에게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매출채권과 관련된 채권이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기보다는 출자전환된 시점에서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그 시가는 출자전환된 주식의 인수가액이 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이 실제로 정당하게 평가되었는지도 불분명하므로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인수가액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동 가액이 있다면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조심 2012서1842, 2013.9.11.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