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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분양권의 취득시기를 쟁점토지 매매계약체결일로, 양도시기를 쟁점조합과 매수인 간의 쟁점분양권 권리의무승계계약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5172 | 양도 | 2013-04-0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중5172 (2013.04.05)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되어 쟁점분양권을 직접 양도하지 아니하고 쟁점조합을 구성하여 동 조합이 한국토지공사와 쟁점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양도한 점, 생활대책대상자 결정일에는 면적 외에 가격 및 위치 등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여 쟁점분양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쟁점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쟁점조합이 한국토지공사와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 보아야 하고, 쟁점조합과 매수인 간에 작성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쟁점분양권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이 양도일을 2005.*.*.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쟁점조합과 청구인 사이의 매매대금정산은 조합원들 상호 간에 해결할 문제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분양권의 양도시기는 쟁점조합과 매수인이 쟁점분양권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날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중067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543-1 전 1,707㎡를 상속받아 영농을 하던 중 OOO택지개발로 동 토지가 OOO에 수용되었고, OOO는 2004.2.25. 청구인이 이주대책대상자 및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생활대책대상자(공급규모 6평)로 결정하여 통보하였다.

나. OOO는 2004.7.12. OOO프라자 상가조합(청구인을 포함한 생활대책대상자 29명이 조합을 구성함, 이하 “쟁점조합”이라 한다)에게 OOO택지개발지구 79-1(가지번) 근린생활시설용지 586㎡(생활대책대상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토지이고, 토지사용시기는 2007.1.15.이며, 확정지번은 OOO 61-1로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만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은 2010년 11월 남OOO 소유의 토지와 건물의 양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 남OOO가 2005.5.13.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를 쟁점조합으로부터 승계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을 포함한 각 조합원이 해당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거나 무신고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각 조합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서장인 OOO세무서장은 쟁점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청구인의 지분인 20.3㎡(이하 “쟁점지분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쟁점지분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쟁점조합 분배금), 취득가액을 OOO원, 1년 미만 단기양도세율(50%) 및 무신고가산세 OOO원와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적용하여 2011.9.15.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11.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분양권의 취득시기는 OOO사업단에서 청구인을 생활대책대상자로 결정한 날인 2004.2.25.이다.

(가) 쟁점조합(생활대책용지상가조합)은 법인격을 취득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거나「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모든 법률관계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지위를 누릴 수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조합의 토지매매를 반대했지만 조합정관 등에 따라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매매계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의 주체는 결국 조합원이고 쟁점조합은 독립된 주체가 되지 못한다.

(나) 처분청이 조합원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2004.7.12.로 취득시기를 결정했다면 현물출자시점에 조합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할 것이나, 토지 등의 소유권 자체는 출자자에 유보한 채 사용권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바(부동산거래관리과-572, 2010.4.19.), 실제 소유권 자체가 출자자인 조합원 개개인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 건의 경우에는 현물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생활대책용지 대상자로 결정된 2004.2.25.이 쟁점분양권의 취득시기이다.

(2)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매매대금을 2009.12.4.자로 정산하여 지급받았던 사실이 매매정산서 및 청구인 명의의 계좌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소득세법」제98조에 의하여 대금청산일인 2009.12.4.을 쟁점분양권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가) 쟁점조합 전체 조합원 29인 중 청구인만 쟁점조합의 토지양도에 반대했던 조합원이었고, 다른 28명의 조합원들은 쟁점조합의 토지양도 과정을 알고 있었지만, 청구인은 쟁점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는 사실을 재산관리인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적은 있으나, 쟁점분양권 양도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고, 쟁점조합이 쟁점분양권을 양도하고도 분쟁을 염려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사실이나 통보가 없어 양도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쟁점조합과 부동산매매를 추진했던 중개사 사무소에서 양도일자를 2005.4.29.로, 취득일자를 2004.7.12.일로 하여 청구인을 제외한 28인 모두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만 무신고한 사실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받고 알게 되었음).

(나) 당초 청구인의 재산관리인인 황OOO가 조합원 가입신청시 신청서나 조합정관의 내용에 대하여 조합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 없고, 청구인에게 조합가입 사실만 보고하여 청구인이 정관내용 등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다) 쟁점조합의 토지매매를 추진했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청구인이 지분매매대금 OOO천원이 쟁점조합장 이OOO의 OOO구좌에 입금되어 있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 공공수용으로 이전 또는 폐업이 예정되어 있어 자칫 대금을 받지 못할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하여 매매대금정산서에 서명날인하고 2009.12.4. 대금의 일부는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로, 일부는 현금을 받았다.

(라) 청구인을 제외시키고 의결한 사항을 인정하더라도 세법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조합가입신청서나 조합정관에 기재된 내용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매매대금 청산일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만큼 쟁점분양권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2009.12.4.이 되어야 한다.

(3) 쟁점분양권 매매를 추진했던 공인중개사가 청구인 지분의 매매대금OOO이 조합장 이OOO의 OOO 농협구좌에 입금되어 있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동 사무소가 공공수용으로 이전 또는 폐업이 예정되어 있어 매매대금을 받지 못할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하여 매매대금정산서에 서명날인하고 2009.12.4. 매매대금을 청구인의 하나은행계좌 및 현금으로 받았는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받는 것은 인정하지만, 2005년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실제 매매대금을 수령한 2009.12.4. 이후부터 동 가산세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조합이 OOO와 2004.7.12. 체결한 용지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당사자가 쟁점조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2004.6.10. 쟁점조합에 생활대책용지의 매입 및 이에 따른 상가건축, 분배, 처분을 위하여 조합원으로 가입신청한 점, 쟁점조합 정관 제7조에 “조합원은 토지매입을 신청한 후부터 토지를 공급받아 지정용도에 사용하기 전까지 조합에서 탈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를 쟁점조합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조합 정관이 조합원의 합의에 의하여 작성된 2004.7.5.이 조합을 구성한 날이고, 이를 현물출자일로 보아야 하나 당초 양도소득세 결정시 OOO와 쟁점조합 간의 계약일인 2004.7.12.과 7일 정도의 차이밖에 발생하지 아니하여 취득시기 결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차이는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시기 조정에 따른 실익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조합가입신청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모든 계약내용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을 쟁점조합에 위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조합의 정관에 조합장은 토지계약체결에 따른 모든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권을 가진다는 내용과 총회의결사항은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쟁점조합의 명의로 남OOO와 체결한 권리의무승계계약은 유효한 계약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2005.5.13. 작성된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쟁점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OOO가 같은 계약서에 인장을 날인한 점, 권리의무승계 계약일 이후 청구인의 추가 납입내역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모든 권리는 권리의무승계일에 명의개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2005.5.13.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확정신고기한 종료일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부과하는 것으로 200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2006.6.1.부터 기산하여 부과한 처분청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분양권의 취득시기를 쟁점조합이 OOO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2004.7.12.로 보고, 양도시기를 쟁점조합이 남OOO에게 승계한 2005.5.13.로 보아 1년 이내의 단기 양도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4.12.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된 것)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 소득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3)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는 OOO가 2008.4.23. 소유권보존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2008.6.20. 남OOO에게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조합정관(작성일자 2004.7.5.)에는 조합원의 자격 등에 대한 내용과 기관에 대한 내용(임원의 종류, 직무 등), 총회에 대한 내용(총회의 의결사항 등), 임원회에 대한 내용(임원회의 직무 등) 등이 기재되어 있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의 조합가입신청서(2004.6.10.)에는 청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동 내용은 청구인이 OOO에서 시행하는 OOO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생활대책대상자에게 공급하는 근린상업용지(근린생활시설용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생활대책용지의 매입 및 이에 따른 상가건축, 분배, 처분을 위하여 쟁점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을 신청하오며, 조합원 자격취득 후 OOO에서 제시한 사항과 본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모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조합장에게 생활대책용지의 매입신청 및 추첨권, 계약체결권, 토지대금납부, 토지사용승낙 신청 등 모든 계약내용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여 조합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며 본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이다.

(4) 쟁점조합 구성원명부에는 각 조합원 29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각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5) 쟁점조합 총회회의록(2004.7.5.)에는 총 29명 중 23명이 참석하여 당첨필지 설명(근린생활시설용지 79-1호), 조합대표자(조합장 : 이OOO) 외 임원 재신임, 조합정관(기존 정관의 내용을 변경 없이 따르기로 만장일치로 합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관련사항(OOO프라자 조합의 대표자 이OOO으로 하여금 OOO신도시 근린생활시설용지 가지번 79-1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을 승인함)에 대하여 참석자 전원이 의결한 내용이 나타나고, 조합총회 참석자 명부에는 총 조합원 29인의 성명과 29인 중 26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청구인의 인장은 날인되어 있지 아니함).

(6) 쟁점분양권의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제시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사업단 생활대책대상자 선정통보(2004.2.25.)공문OOO에는 동 사업단이 김OOO 외 214명에게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을 통보하고, OOO택지개발사업지구의 이주대책대상자 및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생활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생활대책대상자(공급규모 6평)로 결정되었음을 알린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매도인 OOO과 매수인인 쟁점조합(조합장 이OOO) 사이에 2004.7.12. 체결된 용지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이 OOO 79-1(가지번) 근린생활시설용지(대지) 586㎡(토지사용시기 2007.1.15. 예정)를 매매대금 OOO원에 쟁점조합에게 매각하기로 계약한 내용이 나타난다.

(7) 쟁점분양권의 양도시기와 관련하여 제시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갑인 OOO 대리인 OOO지사장, 을(양도인)인 쟁점조합과 병(양수인)인 남OOO 사이에 2005.5.13. 작성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는 병이 갑과 을 간에 2004.7.12.자로 매매계약 체결한 토지에 관하여 동 매매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계약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매도인 청구인과 매수인 남OOO 사이에 2005.5.11.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쟁점지분토지, 용도에 근린생활용지, 면적에 약 6평, 매매대금에 OOO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분양권과 관련한 청구인 지분의 양도대금 분배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 OOO OOOO OOOO O OOOO

(OO : OO)

(라) 매매대금정산서(2009.12.3.)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쟁점지분토지 6평, 소유자 겸 영수인에는 청구인의 성명이, 조합추진 담당자 및 대금지급자에 김OOO가 기재가 되어 있으며, 정산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O

(8) 황OOO는 사실확인서(2011.11.11.)에서 OOO 거주 청구인의 남문 사무실에서 1975년부터 2009년까지 34년간 부동산 등 재산관리인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고, 2004년 6월에는 OOO 택지개발지구내 OOO프라자 상가 관계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직접 가서 조합원가입서를 작성하였으며(청구인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인장날인), 당시 조합원 가입신청서만 작성하였고, 조합관계자로부터 신청서상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조합정관이 있는지도 몰랐고, 청구인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9) 청구인은 사실확인서(2011.9.22.)에서 ① 조합원 가입은 본인의 재산관리인으로 있던 황OOO 부장에게 상가조합관계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조합원 가입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② 양도소득세는 본인이 양도에 반대하였으므로 조합에서는 본인에게 서명이나 전화로 사전연락이 전혀 없었으며, 따라서 권리의무승계 계약과정이나 내용도 모르고 조합원 명부에 서명 날인한 사실이 없고, 토지양도 후에도 양도사실을 통지나 통보받은 사실이 없으며, ③ 대금수령은 상가조합 토지매매를 추진할 OOO 소재 OOO 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사 김문희가 본인지분 매각대금이 조합장 이OOO 계좌에 입금되어 있음을 알려주면서 중개사무소가 폐업예정이며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여 2009.12.3. 일부는 본인 예금구좌로, 일부는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10) 쟁점조합의 조합원 총 29명 중 청구인을 제외한 28명은 양도일을 2005.4.29., 취득일을 2004.7.12.로 하고, 2005.5.30. 각 조합원의 지분비율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11)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취득시기가 OOO사업단에서 청구인을 생활대책대상자로 결정한 날인 2004.2.25.이라는 주장이나,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고(소득세법 기본통칙 98-3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04.2.25. OOO사업단으로부터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통보받아 이를 직접 양도하지 아니하고 쟁점조합을 구성하여 동 조합이 OOO와 쟁점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양도한 점, 청구인이 2004.2.25. OOO로부터 생활대책대상자로 통보받은 시기는 면적 외에 가격 및 위치 등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여 쟁점분양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분양권은 이주대책에 따라 별도로 공급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부여된 것이어서 그에 대한 취득가액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건 거래실질이 조합원인 청구인 등이 쟁점조합을 통하여 쟁점분양권을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등이 쟁점조합을 구성하여 OOO와 쟁점분양권의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쟁점분양권의 취득시기라고 판단된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매매대금을 2009.12.4.자로 정산하여 지급받았던 사실이 매매정산서 및 청구인 명의의 계좌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소득세법」제98조에 의하여 대금청산일인 2009.12.4.을 쟁점분양권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 대리인 OOO지사장, 쟁점조합과 남OOO 사이에 2005.5.13. 작성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는 남OOO가 OOO지사장과 쟁점조합 간에 2004.7.12.자로 계약체결한 쟁점분양권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양도대금이 조합원 간에 분배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을 제외한 28명이 양도일을 2005.4.29.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분양권의 양도시기는 쟁점조합이 남OOO에게 양도한 시기로 보아야 하고, 쟁점조합과 조합원인 청구인 사이의 매매대금정산은 위 권리양도에 대한 매도자와 매수자가 아닌 조합원들 상호 간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보이는 점(조심 2011중674, 2011.6.19.)으로 보아 동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셋째, 쟁점분양권 매매를 추진했던 공인중개사가 청구인 지분 매매대금이 조합장 구좌에 입금되어 있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동 사무실이 수용으로 이전 또는 폐업이 예정되어 있어 대금을 받지 못할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하여 매매대금정산서에 서명날인하고 2009.12.4.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는바, 실제 매매대금을 수령한 2009.12.4. 이후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미납부한 기간동안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융혜택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며,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쟁점조합과 조합원인 청구인 사이에 야기된 사정은 가산세에 대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동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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