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서2733 (2005.11.0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극장이 영화배급사에게 극장부금액을 지연지급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지영손해금에 해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기준초과차입금이자의 손금불산입】
[따른결정]
국심2004서4206 / 조심2010서3651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5.7.7 청구법인에게 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69,748,2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극장부금액의 지연입금에 따라 2002.9.30 청구외 OOO주식회사에게 추가로 지불한 금액 81,497,415원을 지연손해금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5.15 청구외 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영화배급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외법인이 판권을 소유하고 있는 영화 “OOO”를 청구법인이 전국 극장에 배급대행하기로 하고, 극장으로부터 회수한 부금액을 청구외법인에게 입금시킨 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익금의 5%에 해당하는 대행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당초 약정한 기한내에 극장부금액 391,185,552원을 입금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1.1.26 「변제지불각서」를 작성하여 ‘2000.9.7부터 실세이자를 적용한 금액을 포함하여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다가, 2002.9.30 그동안 변제하지 못한 위 극장부금액 391,185,552원과 ‘2000.9.7부터 변제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당좌대월이자율 9%를 적용한 금액 81,497,41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모두 지급이자 및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차입금 과다법인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등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2005.5.6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69,748,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매입채무 지연상환에 따른 지체상금 내지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것으로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는 달리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지급이자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며, 설사 지급이자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2000년부터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2002사업연도에 일시에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귀속시기를 정정하여 2000~2001사업연도분은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계상하고, 2002사업연도분 35,205,872원에 대해서만 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위 극장부금액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을 대신하여 상영관으로부터 회수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입금시켜주어야 하는 OOO으로 그 소유권이 당초부터 청구외법인에게 귀속되어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매입채무로 볼 수 없어, 쟁점금액은 매입채무의 지연상환에 따른 지체상금이라기보다는 실질적인 금전대차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에 해당된다고 보여지고,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이자소득의 지급시기에 대하여 약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제 지급시기를 그 귀속시기로 보아 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지연손해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와 이자소득으로 볼 경우, 그 귀속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4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이하 이 조에서 "기준초과차입금"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 자산 또는 자본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 및 계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54조 【기준초과차입금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자본금에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차입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차입금에는 제5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차입금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가 이미 손금불산입된 차입금과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을 위한 차입금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차입금을 제외한다.
③ 법 제2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총차입금 또는 자기자본은 적수로 계산하되, 사업연도중 합병·분할하거나 증자·감자 등에 의하여 자기자본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자기자본의 변동일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의 다음날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자기자본의 적수를 합한 금액을 자기자본의 적수로 한다.
지급이자 | × | 총차입금 - 자기자본의 4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
총차입금 |
④ 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기자본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
⑥ 법 제28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등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영화제작 관련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0.5.15 청구외법인과 「영화배급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동 영화배급대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판권을 소유하고 있는 영화 “OOO”를 전국 극장에 배급대행하고, 극장으로부터 회수한 부금액을 청구외법인에게 입금시키기로 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부금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익금의 5%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2) 위 극장부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2001.1.26 약정한 「변제지불각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당초 변제기일까지 지불하지 못한 위 극장부금 391,185,552원을 영화 “OOO”의 극장부금 지급예정일인 2001년 6월말까지 변제(실세이자 포함 : 2000.9.7부터 적용)할 것을 약속하며, 그 때에도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2001년 9월 제작/배급예정인 영화 “OOO”의 극장부금 수입예정일인 2001년 11월말까지 변제하고, 그래도 부족분이 발생하면, OOO과 OOO 작품의 수익지분으로 2001년 12월말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2002.9.30 위 극장부금액 391,185,552원과 2000.9.7부터 변제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당좌대월이자율 9%를 적용한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고,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모두 2002사업연도 지급이자 및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차입금 과다법인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등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차입금 과다법인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법인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도 다툼이 없다.
(5) 먼저, 쟁점금액을 지급이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지연손해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이자’라 함은 신용 또는 화폐를 사용한 대가로 지불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소득의 한 형태로서 이자는 채무증서를 소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소득으로 정의된다. 즉 이자는 채권·약속어음과 그밖에 상대방이 미래에 일정액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금융증서를 소유한 결과 수취하는 소득이므로, 이자소득이 발생하려면 원칙적으로 금전대차 등의 사실 발생 및 이에 따른 변제기간 및 이자율 등의 약정이 있어야 한다. 또한, ‘지체상금’ 내지는 ‘지연손해금’이라 함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자가 부담하는 경제적 부담금을 말하며, 이 경우 계약상 의무에는 공사계약,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은 물론 물품의 수리·가공·대여와 용역 및 기타의 계약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참조).
(나) 지연손해금의 약정은 그 성질상 계약상 의무위반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약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OOO,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민법 제397조의 규정에 의하면,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 당사자간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없더라도 법정 이자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지연손해금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되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은 ‘지연이자’라고도 한다.
(라) 따라서, 쟁점금액이 이자소득인지 지연손해금인지 여부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게 된 이유가 금전채무의 지연지급에 따라 이자를 부담하게 된 것인지, 금전채무 이외에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마)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2000.5.15자 「영화배급대행계약서」상 극장부금액의 지연입금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이나 계약해제가 예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였으나, 위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에게는 상영관으로부터 위 극장부금액을 회수하여 변제기일까지 청구외법인에게 입금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는 바, 이러한 의무는 청구외법인이 판권을 소유하고 있는 영화의 극장 배급 및 변제기일까지 극장으로부터 부금액을 회수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입금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상 용역제공의 의무로 이해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동 변제기일까지 위 극장부금액을 입금시키지 못하게 되자,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2001.1.26자로 「변제지불각서」를 작성하여 당초 변제기일로부터 실제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약정하였는 바, 이는 계약상 용역제공의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일종의 지체상금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며, 위 변제지불각서가 당초 계약의 중요부분을 변경한 민법 제500조 소정의 경개계약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변제지불각서의 작성이 있었다 하여 당초 계약상의 용역제공의무가 곧바로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계약상 용역제공의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을 지연손해금으로 본 결과, 쟁점금액과 관련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등의 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하 심리를 생략하기로 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