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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38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8. 00:54경 인천 서구 B 클럽" 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C(53)과 술을 마신 후,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단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안면과 두피열상, 경추염좌, 안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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