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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15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0. 23:13경 구리시 안골로에 있는 ‘연탄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골로 54번길에 있는 ‘동원족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7년과 2013년에 이 사건과 동일한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약식명령을 받은 전과가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3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남편과 별거하면서 학생인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나 그 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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