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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3.26 2018가합409175
청구이의
주문

1.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8.6.12.자 2018차922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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