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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3 2018고단9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장 당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12. 중순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송도 역 앞에서 피고인 명 의의 수협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확인 증,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는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높고 실제로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의 개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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