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0835 (1993.6.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7.3 취득하였으나 취득가액의 거래사실확인서는 92.4.4 작성되었고, 양도가액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작성일자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입증서류로 보기곤란하고 달리 제출한 증빙서류도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상주군 화북면 OO리 O OOOOOO 임야 2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7.3 취득하여 91.5.22 양도하고 92.5.8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 16,500,000원, 양도가액 : 16,660,000원)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확정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계산하여 92.10.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312,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12 심사청구를 거쳐 93.4.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7.3 청구외 OOO으로부터 16,5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16,660,000원에 양도하고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92.5.8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7.3 취득하였으나 취득가액의 거래사실확인서는 92.4.4 작성되었고, 양도가액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작성일자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입증서류로 보기곤란하고 달리 제출한 증빙서류도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양도자 확인서 92.4.3 자 , 양수자 확인서 92.3.18 자)를 제시하면서 16,500,000원에 취득하여 16,66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매매계약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며,
② 쟁점토지의 토지등급을 보면 취득당시는 19등급, 양도당시는 86등급, 92.1.1자는 88등급으로 토지의 가액이 급등한 지역임을 알 수 있고 당심판소의 조사담당공무원이 화북면사무소 및 주민들에게 출장확인한 바에 의하여도 쟁점토지는 “OO취락지역개발계획”으로 90년도에 주거환경조성지역으로 지정되어 90년도중 토지가액이 약 2배정도 상승한 사실등이 확인되므로 취득당시와 양도당시의 토지가격변동이 거의없는 위 거래확인서상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