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2관0210 (2003.09.02)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이 양허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잘못 신뢰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도 있다고 보여지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소급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을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2000.12.13.)호 외 15건으로 Ladies' D/coat etc.(이하 “쟁점물품” 이라한다)을 방콕협정양허세율(8.1%) 적용대상으로 보아 수입통관하였으나, 관세청에서 품목분류 47281-77(2002.2.5.)호 공문으로 OO은 2002.1.1.부터 방콕협정에 가입하였으므로 그 이전에 OO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방콕협정양허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2.6.26. 관세 7,063,000원, 부가가치세 706,330원, 가산세 1,553,760원 합계 9,323,09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관세법 제5조(법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제2항에서 “이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 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에 대한 대법원판례86누92(1997.7.15.)의 요지는,
(가)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식적 인 견해 표시가 있어야 하고,
(나) 과세관청의 견해표시가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 여 납세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 납세자가 그 견해표시를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하고,
(라)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시에 반하여 소급적인 적법한 처분을 하여야 하며, 그로 인하여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면 소급과세가 된다고 하였 다.
(2) 대법원판례84누59는 “소급과세 금지원칙은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받아 들여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적용요건을 살펴보면 세무공무원의 공식적인 견해표시가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견해표시가 납세자의 사실은폐와 허위신고 등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고를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할 것이며.. ” 라고 하였으며,
(3) 관세법 제5조에 대한 통칙 5-0-1(비과세 관행의 성립요건)에서 “이 법의 해석 또는 과세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이들여진 후”라 함은 장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비과세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은 1999.3월경 동종업체 등에 대하여 쟁점물품이 양허세율에 해당한다고 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한 세액경정을 통하여 세율 차이에 해당하는 제세를 환급해 주는 적극적인 처분이 있었고, 처분청의 직인이 날인된 “자율법규 준수 안내” 문을 통해 “8.1%양허세율 적용대상임” 이라는 공식적인 견해표시가 있었으며,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상기처분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로서 충실이 믿고 따랐으며 또한 이를 은폐하거나 허위신고 또는 자료제출 거부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의 귀책사유 없이 처분청의 집행력과 확정력을 믿고 신의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한 청구법인에 대해 소급하여 추징처분한 것은 대법원 판례, 관세법 제5조의 통칙 등을 관련하여 볼 때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1999.3.경 동종업체 몇곳에 대하여 양허세율에 해당된다고 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해 감액경정처분 한 것은 일부 건에 대하여 일부 직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상 단순 착오이고, OO세관장이 2001.5.14. 발송한 자율법규준수 안내문은 청구법인이나 다른 수입업체와는 무관한 사항으로 OO산업이 수입통관한 건에 대하여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근거 자료 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이었지 기본세율 13%로 신고된 물품이 양허세율 8.1% 적용대상이라고 통보한 것은 아니었으며,
(2) 청구법인이 신고한 물품은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1호의 감면대상 물품으로서 관세법 제38조 제2항 단서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 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인 바, 관세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부과고지 대상물품이 아니며, 관세법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감면대상물품에 대하여 감면의 적정여부 심사는 수입신고 수리전에 하고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후에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사후에 세율적용이 잘못된 것을 알고 관세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바로잡은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
나. 관계법령
제5조 【법해석의기준과 소급과세의금지】 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 【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38조 【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 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③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⑥ 납세의무자는 당해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을 보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으로 한다.
제8조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 자 하는 물품
2.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 는 물품
3.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 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 우를 제외한다)
4.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 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 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 청장이 정하는 물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 중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물품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전에 하고,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후에 한다.
다. 사실관계조사
(1) 청구법인은 완제품 의류를 제조 판매하는 경영자로서 원가절감 및 소량다품종 생산에 적합한 원단을 재단하여 OO으로 부자재와 함께 위탁가공 수출하여 봉제 및 마무리 등 임가공을 한뒤 의류완제품을 수입하여 온 바, 동종업체로부터 OO에서의 위탁가공에 관한 자문을 구하던중 쟁점물품은 13%가 아닌 양허세율8.1%의 세율 적용대상임을 확인하고 2000.12.13. - 2001.6.25. 양허세율(8.1%)로 수입신고하였다.
(2) 이 건에 앞서 1999.3. 처분청은 청구 외 OO무역에 대하여 기본세율 13%로 신고한 건에 대하여 양허세율 8.1% 적용대상이라고 확인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한 바 있으며, 2001.5. 처분청은 “자율법규준수 안내 공문”을 수입통관관련업체에 보내어 의류관련물품(6204.13-0000)이 양허세율 8.1% 적용대상임을 명시한 바 있다.
(3) 처분청은 2001.10.12. 관세청에 양허관세 적용대상에 관하여 질의 하였고, 관세청은 2002.2.5. 품목분류47281-77호로 다음과 같이 회신 하였다.
“방콕협정 제6조에 따라 방콕협정에 의한 특혜세율은 방콕협정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며 OO에 대하여는 2002.1.1.부터 동 협정에 의한 특혜관세를 적용하였으므로 그 이전에 OO에서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방콕협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고 다만, 원산지가 한국인 물품으로서 관세법 제101조에 의한 해외 임가공 등을 목적으로 방콕회원국에 수출되어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방콕협정에 의한 특혜세율이 적용된다.”
(4) 처분청은 관세청의 회신에 따라 쟁점물품이 양허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하여 2002.6.26. 신고번호 OOOOOOOOOOOOOOO
O(2000.12.13.)호 외 15건에 대하여 관세 등 9,323,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판단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대법86누9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주장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과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직접 견해표명을 한 바도 없으며, 청구법인도 처분청에 대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을 요구한 바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처분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이 양허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잘못 신뢰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도 있다고 보여지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소급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을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