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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다 양도시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8 | 양도 | 1995-01-07
문서번호

재일46014-18 (1995.01.07)

세목

양도

요 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73, 1992.01.09)내용을 참조.붙임 :※ 재일01254-73, 1992.01.09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에서 무주택으로 대기업 직장생활을 하다가 1991년 01월에 APT를 한 채 장만하여 1년7개월간(1991년01월~1992년08월)거주했습니다.

○ 그후 1992년 08월경에 울산에 있는 타 계열사로 전보 발령 받아서 본인과 처 및 동거가족 전원이 울산의 전셋집으로 이사하고 전가족 전원이 주민등록도 퇴거했습니다.

○ 이사후에 즉각 서울 APT를 매각하려 했으나 적당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1994년0 3월경에야 매각했습니다.

○ 이 경우 서울APT 매각시에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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