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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12 2020노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2020. 9. 23.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피고인에 대한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 B는 2020. 9. 23.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피고인 B의 당심 법정진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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