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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93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B 인데 세금문제 때문에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8. 9. 13:22 경 인천 부평구 C 연립 라 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F 명의 기업은행계좌 및 A 명의 국민은행계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그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그 사회적 해 악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눈앞의 이익을 좇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동종 전과 없다.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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