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5.24 2013도3381
변호사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거나 변호사법위반죄의 성립요건 및 추징금의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위법은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추징금의 액수를 포함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