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6.13 2019도47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100,000원의 추징을 명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추징금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