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관0306 (2016. 9. 22.)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수출자와 가격협상을 한 점에 관한 추가 자료가 있는지 여부, 기 제출된 Offer Sheet가 청구법인과 수출자가 실제로 가격협상과정에서 주고받은 Offer Sheet인지 여부, 수출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국내 구매자에게 쟁점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면 수출자가 국내 구매자에게 쟁점물품을 판매하면서 실현한 매출총이익률과 청구법인에 대한 판매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률이 동등한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관세법」 제30조에서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 관세법 시행령제24조
[주 문]
OOO세관장이 <별지1> 기재와 같이 OOO 청구법인에 한 관세합계OOO원 및 가산세 합계 OOO원 총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관세법」 제30조에서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특수관계자인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이익률에 따라 수입가격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수입 항차별로 가격협상을 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 및 동일 시기 현저한 가격차이 등에 대한 합리적인 소명이 없다는 이유로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별지1> 기재 처분일에 청구법인에게 관세 합계 OOO원 및 가산세 합계 OOO원 총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1> 기재 청구일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았다.
처분청은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매월 손익계산서상 이익율에 따라 수입가격을 임의로 조정하고 있으며, ‘국내판매가격-제비용(마진포함)의 가격을 기초로 OOO법인과 수입신고 항차별 개별협상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또한 동일 항차 또는 비슷한 시기에 수입되는 동일한 물품임에도 단가가 차이나는 건에 대한 소명요구에도 불구하고 소명을 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나, 이는 청구법인의 거래관계나 거래내용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기인된 것으로 사실과 다르고,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월 손익계산서상 이익율에 따라 수입가격을 임의로 조정하고 있으며, ‘국내판매가격-제비용(마진포함)’의 가격을 기초로 수출자와 수입신고 항차별 개별협상을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물품과 같은 생과일은 생산지에서의 작황, 장마ㆍ가뭄 같은 기후조건 등에 따라 수출가격이 많은 영향을 받고, 국내시장에서의 판매가격은 동종 과일의 재고현황, 대체과일이나 경쟁과일의 국내수입재고수량 및 수입가격 수준 등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
청구법인은 수입가격의 적정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OOO의 공급ㆍ생산지인 OOO의 생산현황을 파악하고 국내과일 시장상황에 대한 정보를 매일 파악하고 교환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매주 월요일 수출자와 영상회의(Video Conference ; VC)를 개최하여 OOO 생산지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과일 시장상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이러한 수출지 상황 및 국내시장정보를 기반으로 선박항차별 주문을 위하여 청구법인은 수출자가 보낸 Offer 가격을 검토하여 많은 경우 Offer 가격대로 수입하지만, 가격이 너무 높다고 판단되면 가격협상(Negotiation)을 통하여 인하된 가격으로 수입하는데, 이러한 사례가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모두 14건에 이른다.
이처럼 청구법인은 통상적인 업계의 관례에 따라 가격협상을 통하여 인하된 Offer 가격을 반영하여 Invoice를 발행하였음에도 단지 이러한 가격인하사실과 관련하여 서명이 표시된 결재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청구법인의 거래내용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기인된 것이다.
(나) 처분청은 동일 항차 또는 비슷한 시기에 수입되는 동일한 물품임에도 단가가 차이나는 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소명을 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선적국이 OOO으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생산지가 OOO 중에서도 서로 다른 지역인 경우에는 그 출하가격(공급가격)이 다를 수는 있어 단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생산지와 생산농장까지도 동일함에도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청구법인에게는 없으므로 그러한 자료를 처분청이 확보하고 있다면 청구법인에게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동일 항차에 수입되는 물품임에도 OOO내의 생산지가 다르기 때문에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은 농산품인 과일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동일 항차 또는 비슷한 시기에 수입되는 동일한 물품임에도 단가가 차이나는 건에 대한 처분청의 소명요구에도 청구법인이 소명을 하지 못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청구법인의 거래내용이나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 및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되었고,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비교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물품의 약 OOO 이상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입되었으며,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율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구매한 유사물품을 국내 판매할 때 실현한 매출총이익율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그보다 낮은 수준이므로, 수출자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수출자가 Price Offer Sheet를 제공하면, 구매자가 Offer 가격을 수락하거나 가격협상(Price Negotiation)을 통하여 가격을 조정한 후 합의된 가격으로 거래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당자들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인바, 청구법인도 수출자로부터 매 거래시마다 Offer Sheet를 받은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가격을 결정하여 왔고, 실제로 가격협상을 통하여 Offer 가격을 인하하여 수입한 거래건수는 매년 발생하여 왔으나, 자료의 양이 많아 참고로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의 거래분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두 14건에 이른다.
이는 청구법인이 국내판매시장가격을 고려하여 공급자의 Offer Sheet 가격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선박항차별 가격협상을 통하여 실제로 가격협상이 이루어졌음이 입증서류를 통하여 확인되는 만큼, 비록 특수관계가 있기는 하나 가격결정은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결정한다고 통보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제공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자,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자료 및 비교가격자료를 통보하여 주었는데, 동 가격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OOO까지 수입한 OOO의 전체 수입금액 중 청구법인의 수입가격이 유사물품의 비교가격보다 낮아서 추징대상이 된 OOO는 금액 대비 OOO, 수량대비 OOO은 각각 OOO에 불과하다.
이는 청구법인이 수입한 OOO 이상이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당사자들간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입되었다는 것이고, 쟁점물품과 같은 “생과일”의 경우는 공산품과는 달리 그 생산국가와 생산지역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생산농장이 다른 경우에는 과일의 품질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유사물품이라고 하더라고 그 거래가격의 차이는 공산품보다는 훨씬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과일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약 OOO미만의 일부 수입물품의 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당사자들간의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격차이의 범위 이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고, 더욱이, 수출자가 특수관계에 의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가격을 결정하면서 약 OOO미만의 수입물품에 대하여서만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이하 “과세가격 결정고시”라 한다) 제19조(거래상황조사에 의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제8호에 의하면, “구매자가 특수관계자로부터 구매한 물품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구매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을 국내 판매할 때 실현한 매출총이익율이 동등한 수준인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해당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만약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 통상가격보다 인하된 가격으로 수입되었다면, 국내시장에서의 판매로부터 발생되는 매출총이익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역으로 추정해 보면, 특수관계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시장에서 판매하여 실현된 매출총이익율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구매한 유사물품의 매출총이익율과 동등한 수준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한 가격이 특수관계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규정인 것으로 생각된다.
위 고시 내용에 관련된 사실관계로서 청구법인과 동종업체인 OOO는 청구법인과 같이 OOO으로부터 OOO을 수입하여 국내시장에 판매하고 있는 업체로서 그 공급자와는 전혀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인데, 동사의 매출총이익율과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율을 비교하여 보면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율이 특수관계가 없는 OOO 매출총이익율보다 오히려 낮음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청구인의 경우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표1> 청구법인과 동종업체의 매출총이익율 비교표
(2)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거래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만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WTO 관세평가협정 제3조 및 「관세법」 제32조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일 낮은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거래가격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비교하여 청구법인의 거래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그 차액을 추징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이미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한 청구법인의 거래가격을 다시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는데, 이러한 처분청의 결정은 WTO 관세평가협정 및 「관세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청구법인의 거래가격을 아무런 근거없이 과세가격으로 다시 채택한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되는 것이어서 부당한 처분임이 명백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
(가) 청구법인은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가격협상자료가 14건이나 있으므로 매 항차별로 가격협상을 실시한 사실이 입증되었고, 가격협상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었으므로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수입항차는 OOO나 있음에도 단 14건의 가격협상사실을 가지고 개별 항차별 협상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곤란하며, 이 자료는 심사당시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자료로서 제출한 Offer Sheet를 보면 청구법인과 수출자간의 협상과정은 생략된 채 모두 수출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이는 제3자간의 거래에서 볼 수 있는 상호간의 협상과정으로 볼 수 없다.
독립당사자간의 가격협상으로 볼 수 없는 일례를 살펴보면, 2012년 10월∼12월 사이 가격인하 요인에 대한 처분청의 질문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깍지벌레 등으로 쟁점물품의 상품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하였는데, 만일 독립당사자간의 거래라면, 이러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가격 인하를 요청하고 그에 따른 협상절차를 거쳐 동 협상이 성공하면 가격이 변경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청구법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 시기에는 가격협상절차 등은 확인되고 있지 않으며 수출자가 주도한 가격인하 사실만 존재한다. 즉, 청구법인이 2012년과 2013년 사이에 존재하였다고 주장한 14건의 가격인하 협상자료는 협상절차를 증명할 수 없고 가격인하 사실만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불과할 뿐, 동 시기에 수입된 341건의 수입항차 중 극히 일부 자료에 불과하여 처분청이 합리적 의심을 제기한 대다수의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는 여전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농산물은 생산지에서의 작황, 기후조건 등에 따라 수출가격이 많은 영향을 받으며, 국내시장에서의 판매가격 또한 변동이 크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영향을 끼치므로 그러한 변동요인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이 수출자와 개별협상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그러한 가격변동요인 중 어떠한 요인을 고려하여 어떤 방식으로 협상 기준가격을 책정하였는지 그 기준가격에 대한 구체적 산출기준이 없으므로 생산지에서의 작황과 기후조건에 따라 수출가격이 변동되었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농산물에 대한 선입견을 이용한 막연한 논지일 뿐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청구법인의 수입가격은 수출가격(생산지의 작황과 기후조건이 반영된 결과인 수출자 가격)과 국내시장가격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생산지의 가격요인과 국내시장 가격요인으로 인하여 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법인은 OOO 등 산지에서 쟁점물품을 전형적인 플랜테이션 방식(선진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 현지 노동력을 이용해 단일 경작을 하는 기업적인 농업경영으로 보통 일정지역을 조차 또는 매입하여 단일한 물품과 생산방식 등을 이용하여 생산)으로 경작하여 표준화된 물품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지역적 변수, 생산품의 물리적 특징, 상표에서 발생되는 품질 및 신뢰성, 공급 확보가능성 및 물량 등의 변수가 거의 없으며, 청구법인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듯이 OOO 지역에서 재배하고 있으므로 OOO 중에서도 서로 다른 지역간에 출하가격이 다르다는 주장 또한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농산물에 대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선입견을 이용한 주장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OOO 상위 수입업체의 2012년 연간 수입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그 가격이 일정 기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형 농산물 공급업체가 그러하듯 수입자 입장에서는 공급물량의 편차해소(일정 수준 공급량 확보), 수출자 입장에서는 제3의 변수에 의한 공급과잉의 문제(판로확보, 가격영향 최소화)를 절충하기 위하여 농장을 소유하거나 특정 농장과 연간 또는 장기 단위로 계약하여 안정된 공급과 안정된 가격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거래관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히려 개별 협상이 필요 없다. 이와 같은 농산물 산업부문의 특성을 감안할 때, 국내외 변수와 무관한 방향으로 현저한 가격변동을 보이는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이 과연 항차별 협상에 의한 것인지, 또한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청구법인은 수입물품의 OOO 이상이 특수관계가 없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입되었으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관련 법령의 오인 및 적용절차의 오류에서 비롯된 잘못된 주장이다.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은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구매자가 입증하는 방법의 하나로 “해당 물품의 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근접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거래가격과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배제하고 「관세법」 제32조를 적용하여 새로이 과세가격을 산출할 때 그 기초가 되는 가격인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가격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은 서로 정의, 적용주체, 적용범위, 적용요건 등이 상이한 별개 범주의 가격임에도 두 가격을 동일시하여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령오인에 따른 논리비약이므로 이유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율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구매한 유사물품을 국내 판매한 때 실현한 매출총이익률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므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법령오인에서 비롯한 잘못된 주장이다.
청구법인이 근거로 제시한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19조 제8호는 동일 구매자가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한 물품에서 발생한 매출총이익률과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한 물품에서 발생한 매출총이익률을 비교하여 서로 근접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설명하는 규정인데,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과 국내 경쟁업체와의 매출총이익률만을 단순비교하여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2)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낮은 쟁점물품에 대하여만 「관세법」 제32조에 규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조세소송에서 처분의 동일성은 과세단위로 구분되는바, 관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할 때마다 1개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과세물건 및 과세단위가 수입신고 건별로 구분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오로지 청구법인이 부과처분을 받아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건에 국한되고,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높아 과세되지 아니한 다른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건은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그 적법 여부를 다툴 필요가 없다.
관세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27조 제1항에 의거 수입신고 건별로 과세가격을 신고하고, 매 수입신고 건별로 과세가격을 평가하므로, 수입신고 건별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수입신고 건별로 거래가격을 부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 역시 ‘관세평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고, 거래당사자 사이의 전체 거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들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어떤 품목은 저가나 고가로 공급하고 또 어떤 품목은 정상적인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따라서 특수관계가 어떠한 품목에 대하여는 가격에 영향이 없다고 인정하고 다른 품목에 대하여는 영향이 있었다고 인정한다고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1999.4.9. 선고 98두6005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수입한 전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추징 또는 환급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②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거래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만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OOO에서 생산되는 OOO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체로, OOO 소재 OOO가 출자하여 설립한 OOO 소재 OOO가 다시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이고, 수출자는 OOO 소재 OOO가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이므로,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서로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2) 쟁점물품은 OOO 등지에서 전형적인 플랜테이션 방식(선진자본·기술과 현지 노동력을 이용해 단일 경작을 하는 기업적인 농업방식)으로 생산된 물품으로, 특히 OOO 지역에서 재배(청구법인 홈페이지에 기재된 내용)하고 있으므로 생산지역에 따른 출하가격의 변동이라는 지역적 변수가 없고, 쟁점물품은 모두 ① OOO 자회사에 의해 OOO에서 생산된 균일한 품질(물품의 균일성)의 물품이고, ② OOO의 전용선박을 이용하여 동일 적재항으로부터 운송(운송의 표준화)되며, ③ 국내도착 후 전량 OOO물류센터에서 품질검사를 실시(국내 유통구조의 표준화)하는 등 수입·유통구조 변동 및 제3자(국제 딜러·중간상 등 부존재)의 변수에 따른 가격영향 요인은 미미하다는 것이 처분청의 의견이다.
(3) 청구법인이 OOO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업무설명서에 의하면 ‘모든 수입물품의 가격은 항차별 개별협상을 하고 있어 이전가격 관련 OOO 관련 본사의 가이드라인 및 지침 등의 자료가 없고, 이전가격 관련 OOO 등도 하지 않으며, 다만, OOO지방국세청 세무조사용(2003년~2007년 이전가격검토보고서)으로 1회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2008년 이후에 생산한 자료는 없다’고 하였고, 항차별 개별 협상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스스로의 OOO에 대하여 “모든 관계사간 거래는 OECD 이전가격지침에 규정된 정상가격 원칙에 따라 유사한 상황에서의 독립기업간에 적용되었을 방식대로 수행”된다고 진술하였고, 2008년에 국세청 세무조사 당시 정상가격 산출 방식을 거래순이익율법(「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으로 신고하였다는 의견이다.
(4) 청구법인이 개별 항차별로 수출자와 가격협상을 실시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14건의 Offer Sheet를 보면, 최초 Offer Sheet에는 수출자의 서명만 있음에 비하여 수정 후 최초 Offer Sheet의 발행일과 같은 날에 재발행된 Offer Sheet에는 일부 품목의 가격이 인하OOO되어 기재되어 있고 수출자 및 청구법인 측의 서명이 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이 OOO 작성한 업무설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수입물품 대금결재와 관련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6) 쟁점물품의 추징대상기간인 OOO까지 청구법인이 수입한 OOO의 총 수입금액 중 청구인법의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낮아서 추징대상이 된 물품의 비율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표2> 청구법인 수입 OOO 중 추징대상 비율(청구법인 제출)
<표3> 청구법인 수입 OOO 중 추징대상 비율(청구법인 제출)
청구법인은 동일한 항차·규격·가격의 OOO임에도 아래 <표4>와 같이 일부 OOO에 대하여만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이들 물품이 모두 추징대상에 해당하나 과세 단계에서 누락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표4> 동일 항차·규격·가격 OOO 중 일부가 추징된 예시
(7) 쟁점물품 중 OOO의 경우 OOO의 국내도매시장가격은 계속 인하되어, 최대 OOO까지 급락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의 수입가격은 국내도매가격 변동추이와는 반대로 같은 기간 동안 약 2배 가량 급등OOO하였으나, 같은 시기 동종업체 수입가격은 크게 변동이 없다.
(8) 처분청은 생산국의 생산단가가 일정하고 국내도매가격 역시 약세를 보임에도 유독 청구법인의 수입단가만 시장상황과 관계없이 급등한 것은 청구법인이 일정수준의 이익을 국내에 유보하기 위해, 수입가격을 손익조정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즉, 2011년 8~10월에 기존 OOO에 붙던 관세 OOO 대신 할당관세 0%가 적용됨에 따라 청구법인의 바나나 매입금액이 OOO이상(실제로는 물품가격에 운임 및 제비용을 가산한 금액에 대한 관세율) 크게 감소함에 따라 아래 <표5>와 같이 9~10월에 적정 영업이익율을 초과 달성하자, 11~12월에는 국내도매가격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수입가격을 대폭 인상하여 국내유보이익률의 수준을 내부 목표이익율 수준으로 환원하였다는 의견이다.
<표5> 2011년 하반기 청구법인 OOO 평균수입단가 및 이익율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과일의 국내도매가격은 4~6월이 가장 높고 12월이 가장 낮은데 이는 국내대체과일의 공급증가와 남반구 FTA 체결국가로부터 무관세로 저렴한 대체과일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이고, 원화로 판매되는 국내도매가격을 환율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가공의 미화로 산정한 것은 가격의 왜곡을 초래하며, 수입가격과 국내시장가격의 변동추이는 동일하지는 아니하더라도 상당히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9) 처분청은 OOO의 경우에도 OOO 현지 생산자 가격과 국내 동종업체 수입가격은 변동이 거의 없는데 비해, 청구법인의 수입단가는 가격등락이 매우 심하며, OOO 생산자 가격이 소폭 하락한 10∼12월 사이 청구법인의 수입단가는 2배 가까이OOO 상승하는 등 시장상황과 별개로 수입가격이 결정되었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다수의 생산자 평균가격을 청구법인의 개별 수입가격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며, 자의적으로 선정한 3개업체의 가격변동추이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한다.
(10) 처분청은 <표6>과 같이 거의 동일한 입항시기에 수입신고한 OOO의 단가가 OOO로 최대 OOO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입신고필증에 OOO로 확인된다.
<표6> 동일시기 동일규격 OOO의 수입가격차이
또한 <표7>과 같이 동일 항차에 수입된 동일물품에 대하여도 OOO등 서로 다른 가격으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항차별로 개별협상을 하여 가격을 결정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OOO는 해발 OOO에서 재배(수입신고필증에 표기)된 고품질 OOO임에 비해 OOO에서 재배된 일반OOO라고 주장한다.
<표7> OOO자 입항 OOO수입가격
(11) 청구법인의 경우 수입신고건별 평균 결제금액이 OOO에 불과하나, 선급금 항목으로 OOO까지 대규모의 자금을 장기간(최대 10개월)동안 선지급하면서도 이자수령을 하지 아니하였다.
(12) 처분청은 OOO로 청구법인에게 다음(발췌)과 같이 기업심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거래관계나 거래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협상절차에 대한 소명자료나 현저한 가격차이에 대한 합리적인 소명이 없다는 이유로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관세법」 제32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매월 손익계산서 상 이익률에 따라 수입가격을 임의로 조정하고 있고, 국매판매가격에서 마진을 포함한 제비용을 공제한 가격을 기초로 수출자와 수입신고 항차별로 개별 가격협상을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격이 조정된 14건의 Offer Sheet만으로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341회의 수입항차에 대하여 항차별로 개별 가격협상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Offer Sheet 등의 신뢰성에도 의문이 있는 점,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건별 평균 결제금액이 OOO에 불과함에도 선급금으로 OOO까지 대규모의 자금을 대가의 수령없이 장기간(최대 10개월) 선지급하는 등 쟁점물품의 거래관계에 독립적인 거래당사자간에 통상적인 가격결정관행으로 볼 수 없는 사실이 관련되어 있는 점,
2011년 동종업체 수입가격은 크게 변동이 없고, 쟁점물품의 국내도매시장가격은 계속 인하되어 최대 OOO까지 하락하였음에도, 같은 기간 청구법인의 수입가격은 국내도매가격 변동추이와는 반대로 약 2배 가량 상승한 것은 청구법인이 수입가격을 손익조정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동일 항차 또는 비슷한 시기에 수입된 동일 규격 물품임에도 가격차이가 나는 물품이 있다는 처분청의 합리적 의심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는 생산지와 품질이 달라 가격차이가 있음을 소명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이 이 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기간에 수입한 OOO 중 금액 기준으로 약 OOO만이 추징 대상이 된 점 등은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수출자와 가격협상을 한 점에 관한 추가 자료가 있는지 여부, 기 제출된 Offer Sheet가 청구법인과 수출자가 실제로 가격협상과정에서 주고받은 Offer Sheet인지 여부, 수출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국내 구매자에게 쟁점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면 수출자가 국내 구매자에게 쟁점물품을 판매하면서 실현한 매출총이익률과 청구법인에 대한 판매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률이 동등한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관세법」 제30조에서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의 경우, 쟁점①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를 심리할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심판청구건별 고지금액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이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6.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② 법 제30조 제3항 제4호 단서에서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2.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3. 해당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격에 해당함을 구매자가 입증한 경우
가.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나.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③ 당해 물품의 가격과 제2항 제3호의 가격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의 거래단계 및 거래수량, 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의 차이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 그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3) 관세법 시행규칙
제5조[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물품가격] ① 영 제23조 제2항 제3호 각 목 외이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격”이란 수입가격과 영 제23조 제2항 제3호 각 목의 가격(이하 “비교가격”이라 한다)과이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할 때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특성·거래내용·거래관행 등으로 보아 그 수입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의 110을 초과하더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입가격이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이하인 경우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비교가격은 비교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비교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4)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19조[거래상황 조사에 의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해당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판매자가국내의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판매하는 경우. 이하 생략
2.판매자가수출국 또는 제3국의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판매하는 경우. 이하 생략
3.구매자가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을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판매자로부터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구매하는 경우. 이하 생략
7.판매자가구매자에 대한 판매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률과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 대한 판매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률이 동등한 수준인 경우. 이하 생략
8. 구매자가 특수관계자로부터 구매한 물품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구매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을 국내 판매할 때 실현한 매출총이익률이 동등한 수준인 경우. 이 경우, 동등한 수준의 거래조건과 시장조건하에서 실현된 것을 전제로 하며, 구매자의 총이익률은 해당산업의 총이익률과 동등한 수준이어야 한다.
9.구매자가해당 수입물품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물품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자유롭게 구매하며, 구매자가 판매자를 선택하는 주요 요인이 가격에 의한 것임이 제출 자료 및 실제 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제20조[비교가격에 의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① 수입자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영 제23조 제2항 제3호 각 목의 가격(이하 “비교가격”이라 한다.)에 근접함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조사 없이 거래가격을 수용한다. 단, 영 제23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가격을 적용할 때에 해당 물품에 기초한 과세가격은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21조[관세 과세가격과 정상가격] ① 수입물품 거래가격에 대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영 제23조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판단한다.
② 수입자가 제출하는 이전가격 결정정책 등의 자료에 있는 내용이 제19조의 거래상황 조사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거래상황 조사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5) WTO 관세평가협정예해 14.1 제1조 제2항의 적용
15.수입자는 평가대상 물품을 신고하기 전에 해당 가격이 제1조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받지 않았음을 입증해야할 책임이 있는가?
16. 그렇다. 거래가격 방법에 따른 관세의 과세가격을 신고할 때, 수입자는 해당 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받지 않았음을 최대한 입증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입증의무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에 있지 않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 특수관계가 해당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거래가격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제1조 규정에 따라 수입자에게 그 입증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