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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0 2014나30441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364,383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대표이사인 F이 대표자로 있던 G조합법인(이하 ‘G조합’이라 한다)은 2006. 12.경부터 원고 소유인 경북 고령군 C 전 15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인근에 조합건물 신축공사를 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암석 및 잔토를 이 사건 토지에 버렸다.

나. 피고의 직원인 D는 2007. 5. 28. 피고 사무실에서 원고와 사이에 피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다.

이 사건 임대차의 내용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007. 6. 1.부터 2010. 5. 31.까지 임차하여 연 임료 3,000,000원을 매년

6. 1.에 선불로 지급하고, 임대차기간 종료 시 토지를 원상복구하기로 하는 것이다. 라.

이 사건 임대차 전 G조합의 조합건물 신축공사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버려져 있던 암석은 모두 치워졌으나 잔토는 이 사건 토지를 복토한 형태로 아직 그대로 남아 있으며 그 높이는 평균 약 1m에 달하는데, 복토된 부분에 작은 돌이 많이 들어있다.

마. 피고는 2007. 6. 1.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임대차에 따른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9. 11. 13. 피고에게 피고의 임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의사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을 제8호증의 영상 및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제1심 감정인 E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상회복비용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F은 G조합의 조합장이면서 피고의 대표이사였는데, 조합건물을 신축하면서 생겨난 암석 및 잔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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