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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11.06 2013노39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그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일행이 술에 취하여 몸을 잘 가누지 못하자 호의로 그들을 부축하여 주점에 가까운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데려다 주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추행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이를 파기할 정도로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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