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0. 02:2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단속횟수, 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음주정도 비교적 중한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거리 비교적 짧은 점, 2007년 음주단속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고립성 폐결절을 앓고 있는 처 및 두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