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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29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1. 05:2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정도 비교적 중하나,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 비교적 단거리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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