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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도로수익자부담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0390 | 양도 | 1991-05-14
[사건번호]

국심1991서0390 (1991.05.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설비비 및 개량비에 해당하는 도로수익자부담금을 지출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동 상당금액은 전시 규정에 의거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따른결정]

국심1996서108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가 OOO OOOOOOO OOOO OOO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시 같은구 OO동 OOOOO외 1필지 대지 30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89. 8월 양도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90. 5 과세표준확정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신고내용중 설비비 및 개량비에 해당하는 도로수익자부담금 8,739,67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90.9.19 양도소득세 4,362,980원 및 동 방위세 872,6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6 심사청구를 거쳐 9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 8월 양도하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신고하면서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하는 도로수익자부담금 8,739,67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이는 소득세법 제45조에 의하여 설비비와 개량비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므로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있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한 것에 다툼이 없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때는 설비비와 개량비 등 기타 필요경비는 개산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취득가액의 7%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위 도로수익자부담금 8,739,670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시킨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기준시가로 과세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도로수익자부담금 8,739,67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기준시가로 90. 5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였고 처분청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였으므로 양도차익계산방법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다툼이 되고 있는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하는 도로수익자부담금 8,739,67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인 바, 89.81 개정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5항을 보면,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에 불구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7/100』(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한 내용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 청구인이 설비비 및 개량비에 해당하는 도로수익자부담금 8,739,670원을 지출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동 상당금액은 전시 규정에 의거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으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인 반면, 청구인은 관련규정을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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