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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01 2014고정9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6. 23:23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로1283번길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13. 4.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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