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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3.28 2018고단16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2. 02:25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옆 도로에서 C과 다투던 중, ‘피고인이 길에서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제지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톱으로 순경 F의 손목 부위를 긁고 손으로 순경 F의 몸을 밀치고, 발로 경사 E의 왼쪽 사타구니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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