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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6. 04. 선고 2009누28454 판결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환급가산금을 결정일 다음날부터 기산함은 부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5289 (2009.08.20)

제목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환급가산금을 결정일 다음날부터 기산함은 부당함

요지

법인의 자산재평가를 법인세법상 임의평가의 차익으로 보아 부과한 재평가세 및 법인세의 일부를 취소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볼 수 없으므로, 환급가산금을 환급결정일 다음날부터 기산함은 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05.01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환급가산금 총 합계 24,805,735,3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취소한다.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부분

피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환급가산금의 경우 적어도 국세기본법 제52조 제3호에 정한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금을 환급결정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가 이미 행한 이 사건 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볼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가 아닌, 법인세법상 임의평가의 차익으로 보아 1989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그에 따라 이미 부과한 이 사건 재평가세 및 1991 ~ 1994 사업연도 법인세의 일부를 취소한 것이므로, 이를 '적법하게 납부한 국세에 대한 감면'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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