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8.04.05 2017노497
살인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22세의 대학생으로 아직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의 부모도 앞으로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선도하고 관리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강한 보호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모아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검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