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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17 2017도2945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63조 제 2 항에서 정하는 선거인 명부의 사위 등 재죄나 기대 가능성이 없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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