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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10.21 2014누130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내역 기재...

이유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부분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해야 한다.

(1) 이 사건 의원의 운영에 따른 거래 및 소득 등의 사실상 귀속자는 사무장 D인데, 그에게 단지 의사면허 명의를 빌려주고 월 1천만 원의 고정 급여를 받았을 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2) 비록 의사 면허가 없는 D이 이 사건 의원의 실제 운영자이더라도, 의료법상 의사로서 정당한 면허를 취득한 원고가 이 사건 의원에서 직접 의료용역을 제공한 이상 그 의료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1호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게다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보건용역은 본질적으로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한편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두5834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 판례’라고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려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특별히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정한 안마용역에 관한 것이므로 사안이 판이하여 그 법리를 이 사건에 적용하기 적절치 않다.

(3) 이 사건 의원이 이른바 ‘사무장 병원’(사무장 등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고용한 의사의 면허를 빌려 그 명의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병ㆍ의원)이라는 이유로 2012년 8월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공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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