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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주식을 증여받았는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616 | 상증 | 1989-11-23
[사건번호]

국심1989서1616 (1989.11.23)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식품판매권 계약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조로 금원상당을 법인주식으로 인수한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89.3.17 동작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수시분 증여세 4,590,760원 및 동방위세 417,34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처분청이 89.3.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수시분 증여세 4,590,760원 및 동방위세 417,34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86.9.12 청구외 OO식품(사업주 OOO)의 생산품을 판매하기 위한 판권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업체가 86.12.3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생산품의 판매권을 반환하게 되어 이에 대한 위약금 9,000,000원에 상당한 법인(OO식품 주식회사)의 주식 900주를 교부받기로 쌍방 합의하였음에도 청구외 OOO이 법인 설립하면서 임의로 청구인에게 주식 4,560주를 교부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것이므로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6.11.13 청구외 법인의 발기인으로 참여 발기인 대표인 청구외 OOO의 재산을 증여받아 이를 청구외 법인에게 현물 출자하고 이에 상당한 주식을 추가로 인수하였음이 청구외 법인의 정관 주주명부 재산 양도 증서 및 주식인수증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거 청구인이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 16,171,426원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청구인이 쟁점 주식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의 여부에 있다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OO식품 주식회사의 주식 4,560주(45,600,000원)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가액을 16,171,426원으로 평가,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식인수에 대하여 동의한바도 없으며 동 법인의 발기인이나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의 타당성 여부를 살펴본다.

86.9.12 청구인은 경북 OO군 OO읍 OO동 OOOOO 소재 개인 기업체인 OO식품 대표 OOO과 동사 생산제품인 고추장, 단무지, 고추가루의 판매권 계약을 1986.9.12 체결하고 동 계약서를 공증(증빙: 판권 계약서 공증증명서)하였다고 하면서 그 계약서를 제시하여 확인한바 청구주장과 일치하고 있으며 동계약서 제7조에는 이 계약 위약시에는 손해금으로 900만원을 청구인이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86.11.26 위 OOO은 사업의 부실로 인하여 부도가 발생하여 재산이 세권자에게 압류될 상황에 이르게 되자 개인 소유재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동인은 청구인과 체결한 생산제품 판매권의 반환을 요구하게 되어 이에 대한 수차에 걸친 쌍방협의 결과 위 판매계약서 제7조에 명시된 위약금 9,000,000원을 OOO이 지급키로 하되 지급방법은 새로이 설립되는 OO식품 주식회사의 주식으로 교부키로 합의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은 위 쌍방합의에 의한 신설법인인 OO식품 주식회사의 주식 인수를 위하여 86.11.26 주주확인용 인감증명을 1통 교부하였음에도 86.12.3 동 OOO은 청구인의 도장을 사전 동의없이 각인하여 법인 설립과 주식인수에 필요한 제반서류에 임의 날인하였을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신설법인의 주식 900주만을 인수토록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4,560주를 인수한 것으로 하여 정관·양도증서·현물출자 재산인도증·주식인수증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청구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허위 작성하여 1986.12.3 설립등기(증빙: 등기부등본)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86.12.11 청구인은 OO식품 주식회사의 청구인 주식 지분이 20%인 4,560주임을 알고 즉시 항의하여 법인 설립의 무효를 주장하고 나서자 위 OOO은 잘못을 사과함과 동시 각서를 써주어 청구인은 동 각서를 공증(증빙: 각서, 공증서)하였다 하면서 그 각서 및 공증서를 제시하여 이를 확인한바 청구주장과 일치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이 건 증여세등을 해결해 주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겠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OOO 우체국에서 발송하였음을 알 수 있고, 판례(대법원 86누82. 87.2.24)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연락에 의하여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을 마친 경우에 그들 내부관계에 있어서 증여의 의사표시 및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와 같은 의사표시 및 승낙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라 해석되어 그 등기, 등록, 명의개서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한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체결한 판권계약의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조로 교부받기로 한 주식은 위약금 9,000,000원에 해당하는 주식 900주 뿐이고 잔여주식 3,660주는 청구인의 동의없이 동 OOO이 임의로 인수받은 것처럼 하여 제반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위약금조로 받기로 한 주식 900주도 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판권계약의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대신 교부받은 것이므로 쟁점 주식 4,560주 전체가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 과세한 것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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